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완납증명이 필요하므로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마다 각각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세무사에게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