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금까지 이미 건넨 상태에서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 매수인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 해제나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의 가격변동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조정을 하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매매 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위험의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임의 해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이나 매매대금 조정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거나, 계약금 포기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