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매매 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위험의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임의 해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이나 매매대금 조정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거나, 계약금 포기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