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연장시 퇴직금, 연차 어떻게 되나요?
2024.01.01-2024.12.31 딱 1년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25.01.01-2025.11.30 11개월을 계약해서 근무하게 되면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370만원 정도가 나오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월차였는데 25년이 되면 계약서를 24년도 1년짜리, 25년도 11개월짜리를 나눠쓰더라도 계약서와 상관없이 연차 15개를 받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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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되고 연차도 20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며,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해서 일하기에 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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