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달전 통보를 해줘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1달전이 아닌 15일전에 통보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전에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15일 전에 통보해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퇴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전이 아닌 15일전에 통보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무단결근되도 상관없다면 크게 문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