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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다슬기73
머쓱한다슬기7320.07.03

게임 금전피해 구약식 처분이라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금액 변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두달전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100만원정도로, 고액의 금적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피해내용을 넘겼는데, 구약식 처분이란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을 돌려받을 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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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에 대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즉,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에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템 거래 관련 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통상 일어나지만,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피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관할 법원에 소장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