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에 소액으로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서울에 시세 13억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실거주 중이십니다.
제가 어머니가 보유하신 아파트에 5천만원 정도만 드리고 거주할 예정인데요 이 돈은 추후 나갈 때 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문제가 있을까하여 어머니와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동사무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으로나 부동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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