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0만원에서 50만원 부가세액은 간접세이므로 이익에서 제외되며 매출액은 5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이 매출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10%세율적용된다는 가정시 50만원을 법인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매출액-매입액=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세무조정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매출액이 아닌 이익에 대해 산출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매출액의 10%를 법인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