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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요미
요미요미24.01.23

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 작성만 도움 받으려는데 수수료 얼마?

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사람을 심어놓고 가라고해서 여기저기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만 부동산 도움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얼마정도 줘야하나요?

참고로 보증금 2000에 월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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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양당사자에게 각각 10만원정도받고 대필해줍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금액차이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을 구해 계약서 작성과 같은 대필만 하셨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대필만 월하실때는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계약서 작성 도움을 받을 때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와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매매/임대 대상 부동산의 표시, 매매/임대 대금, 계약 일자, 인도 일자, 권리 보장 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과정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제공되는 양식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계약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