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