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폴린장은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이 실내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빈다.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신고 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 점검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음식 판매는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와 보건증이 필요하며 오락기 설치는 사행성 여부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전 관할 부서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