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램폴린장창업하려는데 허가부분이 궁금합니다.

트램폴린장을 창업하려합니다.

청소년.어린이 모두사용하는 시설인데

허가를 뭘로 내야하는건가요

공간임대인지...잘모르겠네요

음식도판매하고 작은 오락기들도 놔둘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트램폴린장은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이 실내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빈다.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신고 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 점검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음식 판매는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와 보건증이 필요하며 오락기 설치는 사행성 여부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전 관할 부서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트램폴린의 주 이용고객은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키즈카페등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를 해서 안전인증 및 설치, 운영,

    보험등을 알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트램폴린은 보통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식품판매, 오락기 설치가 각각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허가만 내면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업종을 나눠서 인허가를 검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트램폴린 : 기타유원시설업

    음식 판매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작은 오락기 :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 게임 제공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