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자의 법률상 휴업보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목욕탕(헬스장포함)에서 3년간의 도급 계약을 하고 목욕탕 건물내의 세탁장에서 세탁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도급인인 목욕탕(헬스장포함) 사장님 과의 관계는 수급인(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이면서,동시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입니다.(그냥 프리렌서인지...정확한 표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도급 계약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도급 계약 도중에 목욕탕은 매출감소로인해서 장기간 휴업을 한 상태이고
목욕탕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다시 시작 하면 불러서 일을 시킬테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시고는 1년째 계속 휴업중입니다.
휴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업중에 직원들이나 목욕탕, 헬스장 이용객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즉 사장님의 귀책사유(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휴업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휴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욕탕 사장님이 목욕탕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목욕탕이 휴업을 하고나서는 저도 1원 한푼 벌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탁대행계약서(도급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을의 대행료는 월 1,500,000 원 이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당월 16일에 지급한다'
'휴일일은 본인이 필요시 본인이 선택하며 회사에 통보한다. 단 휴일일 대행료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위 조항 처럼 본인이 필요한 휴일도 휴업도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여서 휴업으로 손해와 손실이 막심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휴업수당 조차 요구할수없습니다.
법적으로 혹은 민법상 소송으로 라도 휴업손실을 보상 받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방향의 물고라도 틀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욕탕 주인과의 계약관계 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