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죄의 구체적인 성립 조건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 죄 성립 조건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경우라고 들은적이 있는데 이 성립 조건이 물증적인 부분이 아닌 심증적인 부분이라 그런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만일 대상이 성적 수치심만을 느껴서 성희롱 죄가 성립이 되는 것 이라면 성과 상관 없는 대화 도 중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꼇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 죄가 그럼 성립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