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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족제비27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10시간 일용직으로 7번 일을 하고 달에 마지막날에 일을 하면 80시간이 채워지는데 일의 시작시간이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하면 이 경우는 80시간 이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정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다음달로 계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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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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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이상입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