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자 조건이 뭔가요?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주 15시간이라는 말이 있고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4대 보험 가입중에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 되나요?
4대 보험 가입자가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경우 4대 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늘하다고 하던데 주 몇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험마다 다르기는 하나,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를 상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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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투잡을 하면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몇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나머지는 중복가입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