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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법인) 국세체납으로 계약 불가시 보증금 반환 여부

법인 임대인과 오는 6월말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올해 2월에 통보하였고, 근처 부동산 30곳에 매물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후임차인을 구하는 중에 5월초 LH지원사업(?)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국세체납으로 해당 사업으로 계약이 힘들며, 6월 10일정도에 남은 세금 완납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후임차인은 6월 말경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10일에 완납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법인 관리자 밀을 믿을 수 없는게 이후에 몇차례 연락하여 불안하니 확실히 해결이 되는지 묻는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안받고 문자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규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자금사정이 임대인 측에서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미리 해당 임대인 법인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 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