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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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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변경 문제

25.1.10 임대차계약만료

25.1.6 임대인 매매계약 진행

25.2.14 임대인 소유권 이전 예정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 답변없음

임차인 대출기한 25.2.10

이 상황에서 25.1.11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반환은 못해준다고 하면서 계약만료일인 25.1.10에 신규매수인이 입주청소한다며 짐을 다 빼달라고 합니다.

저는 거절했고

  1. 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1. 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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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의 비밀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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