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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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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임대인과 2024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이며,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올해 2월에 통보하였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후임차인 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초에 LH임대지원 사업(?)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 진행하려는 중 임대인이 국세체납으로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 10일쯤 남은 체납건을 모두 완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로 세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받더니 30분 뒤에 전화를 주겠다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이나 별도로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 갈 곳이 정해져서 보증금을 빨리 회수해야 대출적인 부분부터해서 이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5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