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 중에 투잡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투잡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요
사대보험 직장 다니며 퇴근 후에 주 1회 한시간씩 프리랜서 부업 하고 있습니다
월에 50만원 이내로 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하게돼서 단축근무 사용하려 하는데요 단축근무 중에 부업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나중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때에 제가 부업을 한다는 걸 직장에서 알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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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중 부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