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사기안당하려면 필수확인사항이있나요?
요즘에 전세사기는심각하다고들었는데 전세매매나 아파트매매시(전세가아니라)에도 사기를당할수있나요? 사기를당하지않기위해서 꼭 필수로 확인해야될 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기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등을 통해 위법건축물여부나 소유자 및 근저당등 권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어느정도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 전세사기는심각하다고들었는데 전세매매나 아파트매매시(전세가아니라)에도 사기를당할수있나요? 사기를당하지않기위해서 꼭 필수로 확인해야될 사항들이 있나요?
==> 매매시는 전세계약시 보다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지만 사기위험은 있고 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매매시에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법원 경매 등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처 부동산 여러군데 들려서 의견 구하시고 매도인 본인이 직접 계약하러 오시는지 확인하고, 대출이 없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본인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으로 진위확인을 하고 있고 또 잔금때 매수인 주소가 들어간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와서 법무사 입회하에 잔금처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사기는 쉽지않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진행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 및 건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등을 검색하여 적정한 시세를 확인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현장 답사를 꼭 하시어 건물이나 내부구조를 확인하여야 겠지요
게약시는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면 계약금과 잔금 송금시 계좌번호와 성명을 계약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린하여 제3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물시에는 추가로 과태료와 원상회복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수반됨으로 불법건물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등 모든 등기 설정관게의 말소 여부흘 확인한 후 둥기서류를 넘겨르 받아야 합니다
신탁건물은 소유자와 계약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첨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대출 여부,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 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