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인턴제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월급의 70%정도 주는 인턴제도가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도 이러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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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월급의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전히 인턴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턴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수습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임금 수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 미만으로 지급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시용계약이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기간 3개월~6개월 간 업무의 적합성, 자질, 성품 등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