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줄리아
줄리아22.07.10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ㅡ어떻게 할까요?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바킹 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요

다른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 안 입구쪽에

주차되어 있는 우리차를 긁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10만원 선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데요

견적이 더 나올수도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님의 경우 견적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 요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님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신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내라면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수리비를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금액을

    알아야지 보험 처리를 할지 사비로 처리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도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받고 합의하기 보다는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