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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환영받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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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차 중 상대차가 후진으로 접촉사고

우리차는 정차해서 주차자리를 찾고 있는 중 상대차가 후진하다가 우리차를 박았습니다. 상대측에선 과실을 인정 못 한다고 하고 우리 보험사는 자차처리 후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차시 렌트가 나오지 않고 필자는 매일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고난 후에도 일을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참 억울한게 서로 과실비율 등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처리 후 이런 소소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론]

    렌트비, 자기부담금 사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참조]

    관련해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같은 내용도 올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재 과실이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측에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를 하거나,

    2. 위의 경우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전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선은 렌트를 먼저 자비로 하고 추후 소액심판등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하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과실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가서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수리비는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부담한 후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차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렌트비는 선부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만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해야 합니다.

    자차처리시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기에 렌트비와 자차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대물 접수가 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끝까지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