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견기업 서비스직에서 정규직으로 2년정도 근무 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일용직 일을 하며 공부를 병행중인 상태인데 이전 직장(퇴사한 직장)에서 1달 단기계약직을 부탁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1달 단기계약을 진행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타 사업장이 아닌(제가 일했던 매장과는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단기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월에 퇴사 후 6월~7월까지 1달 단기계약 만료 후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에 퇴사 후 6월~7월까지 1달 단기계약 만료 후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었던 직장이라도 재입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에 신청가능합니다.
타 사업장이 아닌(제가 일했던 매장과는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단기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퇴직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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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다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