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매끈한사마귀126
매끈한사마귀12620.09.22

1천만원 정도 상여금 세금 얼마나 때나요?

실수령 200일때 상여금으로 1천만원 받는다면 세금 얼마나 때나요?? 부양 가족 1인에 자녀 없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아닙니다. 상여금 1천만원 이상은 세율이 다르다던데 부탁드려요. 대략적 으로 얼마 예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급여기준 표준비율에 의해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 등 공제되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세금분에 대해 올려주신다면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금액을 알면 조금더 정확한 값이 나올것이나 개략 세금을 실수령액의 10%인 20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은 1,476.570원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중 98%를 곱한 금액의 35%상당액(754,600원)

    으로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이 아닌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신 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1천만원의 상여금을 더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비교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천만원에 대한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2인 기준으로 하였을때,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1,446,010원 지방소득(10%)144,600원 정도가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시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기상여금과 비정기 상여금 차이는 없습니다. 1천만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약 155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일뿐,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소득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6.6%, 16.5%, 26.4% 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므로 현재 16.5% 세율 구간에 해당함에 따라 상여금도 16.5%의 소득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15%의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률은 14%정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0.2.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

    •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