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 올립니다.
최초 분양으로 오피스텔을 사면서 85%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다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현재 주택 구매 예정이라 자금이 부족하여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 시점으로부터 2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매수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남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못 채운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오피스텔 매도 시 포괄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최초 감면받은 취득세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포괄양도를 하면 추징당하지 않는걸까요?(예를 들어 4년 이상 보유)
아니면 무조건 10년을 다 채워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포괄양도 시에는 무조건 추징 당하지 않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