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게 되었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려고 준비하다 보니, 15년도에 취득했던 오피스텔 때문에 안된다는 애기도 있고, 가능하다는 애기도 있는데요..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부터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년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 안한기 때문에 생에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구청이나 세무소에 이부분 관련해서 자세히 문의를 해보려면 어떤과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신규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