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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연약한임금님
안녕하세요
2022년 2월에 아파트를 1채 분양받았는데 2025년 1월에 입주합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조정구역 입니다.
단, 2022년 2월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있었고, 오피스텔 분양권(2020년 3월 구입)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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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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