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에게 1,000만원씩 주었고 증여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동산과 현금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한 금액만큼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1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