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한 금액만큼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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