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에게 1,000만원씩 주었고 증여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동산과 현금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한 금액만큼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1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