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도시에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알려 주세요~
대도시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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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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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도시에서 설립(전입)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제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도시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 또는 지점 관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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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대도시여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에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과 요건이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금액 자체가 큰 사항인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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