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직원이 퇴사하기로했는데 인수인계를 너무 건성건성으로 하는경우 그사람을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 계약 부분 + 고용부분이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를 건성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약정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건성 건성한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퇴직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약정이 있고, 퇴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직원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실 인수인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거부시 업무상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