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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성실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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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월세 미납.고소가능한가요?!

아는 언니가 살고싶다고 해서

계약서도 안쓰고 집주인께 허락받고

10개월을 양도했습니다.

계약날짜 끝나가서보니 6개월미납되어있는 상태구요..

문자확인 카톡확인후 폰 꺼놨고

답장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대화내용 집주인에게 입금핸 내역등 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납할 의사나 능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별도로 미납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