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전세 월세 미납.고소가능한가요?!
아는 언니가 살고싶다고 해서
계약서도 안쓰고 집주인께 허락받고
10개월을 양도했습니다.
계약날짜 끝나가서보니 6개월미납되어있는 상태구요..
문자확인 카톡확인후 폰 꺼놨고
답장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대화내용 집주인에게 입금핸 내역등 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납할 의사나 능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별도로 미납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