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사유 발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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