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좀 연장을 할 수가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연장해가지고 되었는데 지방소득세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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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사유 발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카드할부 정도로는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청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연장제도가 없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