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여부(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가입이가능할까요? 상용직이요.
12.2일~12.31일계약입니다.(1일이 일요일 이니 2일부터근무)
그런뎨 주40시간근무로 월 60시간은 가능한 한달계약입니다.
고용보험 상용 가입한다는데 가입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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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만큼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1개월을 꽉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2일~12.31일 계약이라면 한달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상 상용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시 한달 미만 계약직이 되므로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