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액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액 관련하려 상용직,일용직 혼재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정보를 토대로 할때, 2가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월 실업급여 인정액이 8시간 기준일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계약직에서 일 4시간으로 일하였을 때 하한액의 50% 받는다는 내용과 동일하게 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
50세 미만입니다.
아래 두 상용직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아래 근무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수 입니다.
상용직 1 : 108일, 23년 9~12월
기본급 212 (일 8시간) , 포괄임금 총 250
상용직 2 : 66일 24년 2~4월
기본급 200(일 8시간) , 포괄임금 총 300
일용직 : 7일 24년 7월
시급 10200 (아래 순서대로 근무하였음)
일 7시간 4일
일 6시간 1일
일 9시간 2일
위와 같을 때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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