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시 부동산 직인 없이 해도 법적효능 있는건가요?
당근 부동산으로 집주인이 광고를 하고 부동산 없이 제가 직접 보러가서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가서 대필비 수수료 10만원 내고 계약서 집주인과 저 세입자 도장찍었는데
부동산 직인은 넣지 않았습니다
- 이럴때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이런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2 부동산에서 직인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데 양심상 안넣고 10만원만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집에 문제가 있을까봐 발뺌 하는건 아니겠죠?
등기상 융자 없는거 확인했어요
3 건축물위반이라고 적혀있던데
어떤부분이 위반인지가 안나오던데 어디부분을 봐야 하나요
4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
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기존 살고 있는집 확정일자 세입자권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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