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인피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차체만 기스가 발생했다고 인피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저는 급정거하면서 근육이 놀랬는지 어깨가 결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인피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인피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인피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놀란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인피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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