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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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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비과세 보유 기간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비과세 보유 기간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가 비조정지역일때 2024년 3월 15일 잔금을 치루고 5월 7일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매도 계약을 최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계약은 지금 했지만 잔금은 2026년 3월 16일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2년 후인 2026년 3월 16일이 잔금 및 매수인분이 등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보유 2년이 지나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2026.03.16에 잔금 받으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