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 문콕 사고 내고 그냥 가버렸는데 물피도주 성립되나요?

옆 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제 차 도장이 벗겨지고 파였는데 그대로 운전해서 가버렸습니다.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찍혔고 차주 얼굴이랑 번호판도 다 찍혔는데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문을 연 행위가 차량의 교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은 주차 후 하차하려고 문을 열어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을 차량의 교통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무조건 물피도주가 아니라거나, 반대로 떠났으니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인적 피해 사건이므로 질문의 차량 손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러 차량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13조와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부주의와 고의는 다릅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과실로 도장 손상을 낸 사람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수리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충격 장면, 번호판, 손상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여 실제 문을 연 사람과 손상 원인을 특정하세요. 경찰에는 영상과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배상 요구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