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에 얼마까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자녀에게 유산을 증여할 때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증여가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1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며,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