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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지인이 필라테스를 6개월치 했는데 갑자기 2~3개월정도 하다가 필라테스가 문을 닫았는데 현금결제를 해서 받지 못 하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수강료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이런 경우 공즹거래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현금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 환불 규정 확인,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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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관련하여 고소하고 조치를 밟아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할부 결제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