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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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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신분들 중에서 누구는 중도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누구는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왜그런건가요?

퇴사하신분들 중에서

누구는 중도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누구는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또 둘 다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왜그런건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발생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한 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구분의 편의상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실무상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외에 퇴사로인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한 내역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영수증과 퇴직소득에 대한 영수증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