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종목 업태 미비 시..

2021. 03. 09. 23:30

주식회사 목적등기 시에

정확히 "수출입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고

종목 도매 및 소매업

업태 (거래제품), 중개무역, 통신판매업

이렇게만 등록이되어있어요

현재 국내로 포워터 통해 물건 수입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궁금하네요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종목이나 업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종목에 추가하지 않아도 수입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3.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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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때에 업태에 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출입을 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급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 물품에 관한 수출입에 대한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법령에서 수출입업에 대한 등록 요건이 있다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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