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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22.07.28

렌트 빌릴 때 운전자 보험이여~

렌트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은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 보험이 포함인가요?

차있는 사람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둘다 들어놨는데

렌트 시 기존 들어져있는 운전자 보험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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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렌트사에 되어있으며 운전자보험은 렌트차량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내차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차량 친구 , 렌트카등 내차다 아니여도 보장이 됩니다.

    (단 자가용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영업용차량은 보장이 안되므로 차량중 영업용차량을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용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자가용도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만원대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수 있으며, 다이렉트운전자보험에서 보험사별로 무료비교설계를 받으시면 더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비하여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내차를 특정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운전중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통하여 사고가 났을때 어느 교통수단이던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오토바이를 통한 사고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특약을 잘 가입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부상치료비를 잘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특약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화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이 특약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은 회사에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전화가입시 이 특약에 대한 설명 없이 이 특약을 제외하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는 이 특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 자체만으로도 거의 1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는 필요한 특약 전체를 가입하셔야 하며 비용은 여성은 2만원, 남성은 2만3천원선에서 가입되어야 정상적인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고라함은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때 혹은 6주 미만이지만 12대 중과실사고일때 형사사고가 됩니다. 이때 꼭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부상치료비 : 5000(회사마다 최고 금액은 다릅니다). 이 특약은 나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특약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사고의 크기 즉 내가 다친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는 대부분 이 특약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자주해주는 특약이라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회사 손해율이 높고 고객에게 좋은 특약은 삭제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적정한 보험료가 되어야지 싼것은 무언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약은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되는 특약으로 오토바이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상해를 당하게 되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가운데 가장 비싼특약으로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특약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 : 3000, 이 특약은 형사사고시 재판을 받을때 필요한특약으로 변호사선임비가 실손으로 지급됩니다.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2억-2억3천(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부상당한 상대방이 몇명이 되던 각각2억(혹은 2억3천)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안에는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사망시 사망보장금으로, 또한 상대방 부상치료비로도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4. 대인벌금 : 3000, 이 특약안에는 스쿨존 벌금이 1천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벌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을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5. 대물벌금 : 500, 이 특약은 대물에 대한 벌금으로 법적 최고 벌금이 500이며 실손 보상됩니다.

    6. 6주미만 중과실사고처리지원금 : 1000(회사에 따라 500, 혹은 800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6주 미만 형사사고시 보상합의를 위한 특약입니다. 실손보상됩니다.

    이러한 특약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기타 상해에 대한 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 설명드린것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문자로 질문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개인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며

    렌트로 차를 빌려도 자동차보험만 되는거지 운전자

    보험은 별개입니다.

    렌트시 기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운전자보험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당시 운행용도를 정해서 가입합니다.

    이에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차량에 운전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는 렌트를 할때 보험 가입을 같이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렌트시 가급적 완전 자차 등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시다면 렌트카 이용시도 보상

    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개인 의견이 포함되고, 각 회사별 약관의 차이나

    한도 차이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운전자 보험은 별개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렌트차량 사고시에도 적용가능 합니다.

    * 다만 개인 자동차 보험은 렌트한 차량 사고시 여러

    유형에따라 변인이 많아서 단순 설명은 어려우나

    "다른자동차 손해지원특약"은 렌트사고 보상은 안되나

    "보험대차 중 사고보상특약"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렌트카는 자차를 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놉니다.

    해서 렌트카 업체는 렌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차를 할껀지 물어보긴 하죠.

    하지만 자차까지 하면 렌트비가 좀 비싸지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렌트시에도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은

    차대차 사고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운전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 운전자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게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은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 보험이 포함인가요?

    : 자동차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렌트시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또한 내용에 따라 일반형, 고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있는 사람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둘다 들어놨는데 렌트 시 기존 들어져있는 운전자 보험 적용이 되나요?

    : 네 보험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토니얌얌
    님 렌터카를 빌리면 그 차에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자동차보험 안들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