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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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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요즘 직구 금지 관련해서 보다가 유튜브에서 관세사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걸 봤는데요 관세사라는 직업은 공무원인가요? 정확히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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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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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 전문자격사이며, 세관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FTA 컨설팅, 관세심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및 수출 신고, 관세 부과, 관세 심사, 관세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는 수입 및 수출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 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관세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기업의 관세 업무를 대행하거나, 개인의 관세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는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입 신고, 관세납부, 관세 심사, 관세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전문가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독립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자격을 가진 자격사로 관세청과 협업하여 일반 화주 들을 또는 개인의 수출입 통관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격사로 수출입 통관 업무, 기업 심사 및 조사 업무, FTA 활용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자격사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분류와 세율 결정을 비롯해 과세 가격 확인과 세액 계산을 담당하며, 자율심사와 자율심사 보고서 작성, 물품의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반송 신고를 처리합니다. 또한, 수출입 품목의 허가 승인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며, FTA 적응요건 심사, FTA 원산지 관리, FTA 검증 조력 등 FTA 활용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관세사는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사 직무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계산

    2.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3. 물품의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된 절차이행

    4. 관세법 22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 그밖의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팜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신청 등과 이과 관련된 절차의 이행

    11. 원산지확인 등을 쥐한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의 대리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제2조)
    • 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6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9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10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