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과실정비 책임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일주일전 엔진오일을갈러 정비소에 차를맡겼습니다.
제 차량은 체어맨w14년식 으로 노후된차량입니다.
엔진오일갈겸 차량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정비사분에게 요청한뒤 문제가생겼습니다.
제가 화장실다녀온사이 정비사분이 차량의 하체를열었는데 에어쇼바 락을 걸지않고 하체를열어 점검을하신거였습니다 .
정비가 끝난뒤 에어서스에 문제가생긴것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었고
정확히 정비한지 3일뒤 에어쇼바가 터져서
차량수리비 견적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
정비사분은 제가 주행하다 문제가생긴거라고
주장을하시는 상황이고 ..
이로인해 제가혼자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생겼는데
해당 수리비에대해 저 혼자 일괄
지급을하는것이
맞는걸까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