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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녀명의 전세에 부모님 거주시 확정 일자가 가능한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거주 지역은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