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전세에 부모님 거주시 확정 일자가 가능한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거주 지역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