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감독 의무 위반을 한 그 부모에게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