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 것인가요?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감독 의무 위반을 한 그 부모에게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 부모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