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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ogohappy

gogohappy

25.01.14

설날 낀 주 근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상담드립니다.

설날연휴낀주 근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선 주40시간만 맞으면된다고

하루더근무해도 문제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랑 동일급여

평일근무자는 18일근무

저는 19일근무를 합니다

1일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일 월요일 화~일 근무 선택1일휴무

주5일40시간근로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5.01.1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수목 4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 안해도 월급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