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이루어지는바,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의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송달료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최대한의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이 수송비용이 더 저렴합니다